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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빌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차이점은?

꿀정보를 모아모아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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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주택의 형태는 알아야죠

 

아파트야 뭐 어려울 거 없는데, 다세대주택하고 연립, 다가구주택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주택의 형태에 따라 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에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다세대주택(빌라) 연립 단독주택의 차이점과 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릴께요.

내 집이 아파트가 아닌 경우, 정확히 주택의 형태가 무엇인지 아는게 중요한데,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빌라)

여기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빌라'나 '맨션'은 건축법상에 없으며, 건축업자나 건설회사에서 임의로 부르는 명칭으로 대부분 공동주택의 하나에 들어갑니다. 요즘 지어지는 건물 중 빌라라고 하면 다세대주택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다가구주택

건물 소유주가 1인이며 건물 내 공간은 가구별로 독립해 사용할 수 있지만 소유하거나 매매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하고, 보통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는 3층, 19세대 이하로 구성됩니다.

다세대주택

1개동 바닥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200평) 이하, 층수는 4층 이하여야합니다. 다수의 세대가 주거 공간 분리해 사용할 수 있으며, 각각 거래가 가능한 개별 세대로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구분 소유가 가능한데 규모 측면에서 다세대주택보다 크고 아파트보다 작은 것을 말합니다. 다세대주택과 다르게 건물 전면과 후면에 가구마다 정원과 뜰을 가질 수 있어야하고 이웃간 어느정도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과 구분하기 어렵겠죠?

정리하자면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1인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 그 외 아파트, 다세대주택(빌라), 연립주택은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각 세대별 소유가 가능한 주택입니다.

그리고 주택은 소유자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세입자가 아닌 소유주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아파트가 아니면 감정가 확인 필요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는 KB시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기준은 아파트에만 적용됩니다.

KB시세가 조회되더라도 한동짜리아파트 나홀로아파트나 거래량이 없는 지방 저가 아파트 등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LTV가 정해지고, 아파트 외 다세대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도 모두 감정가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정해져요.

감정가는 금융사 직원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정해지며 실거래가 및 시세와는 다릅니다. 보통 거래가에 비해 낮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감정가를 알아야 하며, 필요한 금액이 크거나 이미 이용중인 담보대출 비율이 높은 경우 감정가가 높게 나오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LTV 부족하다면?

 

감정가가 낮아 예상했던 한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부족한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을 체크해보세요.

은행보다 DSR 이 10% 더 높기 때문에 동일 조건이라면 한도를 좀 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 LTV DSR DTI 등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은행 LTV를 초과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자격 조건이 폭넓은 반면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 이용해야 합니다.

아파트 다세대주택/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 어떤 부동산이든 은행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가 필요하거나, 부족한 한도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다면 카카오톡 무료 상담으로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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