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회생 신청1 개인회생 제도 악용 주의, 퇴직금 임의 처분 후 개인회생 신청은 불가 개인회생 제도 악용 사례 50대 남성이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임의로 처분한 후 개인회생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대구지법 제9 회생단독 안종열 판사는 김모(56)씨가 낸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안 판사는 "김씨가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대부분 처분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가 개인회생 제도가 보호하려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씨가 전처에 대한 채무변제나 주식투자로 퇴직금을 처분한 것은 편파변제(다른 채권자와 평등하게 변제받아야할 위치에 있는 채권자에게 이유 없이 우선 변제하는 행위)나 사행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가 전처에 대한 채무변제와 자녀양육비,.. 카테고리 없음 2024.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