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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악용 주의, 퇴직금 임의 처분 후 개인회생 신청은 불가

꿀정보를 모아모아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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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악용 사례

 

50대 남성이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임의로 처분한 후 개인회생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대구지법 제9 회생단독 안종열 판사는 김모(56)씨가 낸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안 판사는 "김씨가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대부분 처분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가 개인회생 제도가 보호하려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씨가 전처에 대한 채무변제나 주식투자로 퇴직금을 처분한 것은 편파변제(다른 채권자와 평등하게 변제받아야할 위치에 있는 채권자에게 이유 없이 우선 변제하는 행위)나 사행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가 전처에 대한 채무변제와 자녀양육비, 생활비, 주식투자 등으로 써버린 돈은 갚아야 할 채무(1억8천900여만원)의 70%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30여년 교사로 근무한 김씨는 지난해 9월 퇴직금 1억9천여만원을 받아 대출금 변제, 생활비, 주식투자 등으로 모두 사용한 뒤 빚에 허덕이고 있다며 채무의 22%(4천200만원)를 5년에 걸쳐 갚겠다며 지난 8월 회생신청을 냈습니다.

위의 사례는 명백히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간단히 말해서 과다한 채무로 인해 개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나아가 채무 상환능력이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금융지원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보다 전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법원이 강제로 개인의 채무를 재조정해 개인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이며, 파산에 직면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3년 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는 제도로 파산 선고로 인해 개인들이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기사에 나온 50대 남성의 경우 거액의 퇴직금은 주식투자 등으로 날려버린 뒤에 이로 인해 생긴 부채를 조정해 달라고 하는 개인회생 제도의 원래 취지를 거스르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개인회생제도, 개인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정말 필요하고 좋은 제도이지만, 그걸 악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

법무사 김흥태 사무소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자격 조건이 되는지,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진행이 확실히 잘 될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보시고 진행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경기는 안 좋아지고 개인회생, 파산하는 인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에서도 갈수록 꼼꼼히 검토하고 점검하는 추세입니다.

인터넷에는 아무리 조건이 좋지않아도 다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글들이 난무 합니다.

김흥태 사무소에서는 확실히 진행이 가능한지 아닌지 객관적인 판단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담 신청, 전화, 카카오톡 등 원하는 방법으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포스팅은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http://khtla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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