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외 스톡옵션1 "해외 스톡옵션 받은 국내 근로자, 외국 증권사서 바로 팔아도 무방" 지난 5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금감원, 개정 전 건에도 소급적용 방침 밝혀 이달부터 외국계 기업 소속 국내 거주 임직원은 성과보상 등을 통해 받은 해외 상장주를 외국 증권사를 통해 바로 매도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6일 밝혔다. 그간 개인투자자는 예외 없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다. 이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자는 외국 증권사에 입고된 해외 상장증권을 국내 증권사로 이전한 후에 매도해야 했다. 금융감독당국 등은 거래 불편이 크다는 지적 등을 반영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안해 매도 거래에 대해선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난 5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을 매도하.. 금융 2024.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