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혜성1 '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공인이란 이유로 중형 가혹…깊이 반성 [서울경제]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경찰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5일 오전 10시 50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고 있는 신혜성의 첫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당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은 이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에서 신혜성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문화 2024. 3.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