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규모 어가 직불금1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기간 놓치면 못 받습니다” 해수부, 5월 1~6월 30일 접수… 당초보다 한 달 앞당겨 어업경영체 등록 등 자격 요건 갖춰야 해 사전 준비 필요 해양수산부가 어업인 민생 안정을 위해 영세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독려에 나섰다. 12일 해수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당초 접수 일정은 6월부터였으나 해수부는 직불금 신청 요건 확인 절차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시기를 한 달 앞당겼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제도는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지급액은 연 130만 원이다. 어촌에 살면서 5t 이하의 어선을 소유했다면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경영 규모에 해당돼 수혜 대상이 된다. 또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어업경.. etc 2024.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