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총선날 근무 하시나요? 상당수 휴일근로수당 없이 근무하네요..

꿀정보를 모아모아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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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번 4월 10일 총선날 근무 하시나요?

전... 크흑....

선거일 근무와 투표 시간 청구에 대한 직장인 인식

선거일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상당수 있는 가운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선거일에 근무해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거나 보상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거일 근무 현황

  • 근무 비율: 직장인 901명을 대상으로 한 인크루트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약 2명(17.3%)이 선거일에 근무한다고 응답했습니다.
  • 업종별 근무 비율: 운수(47.4%), 에너지(36.4%), 여행·숙박·항공(25.9%) 순으로 근무 비율이 높았습니다.
  • 근무 이유: 회사 근무 지침(54.5%), 거래처·관계사 근무(16.0%), 대체근무·교대근무(14.1%) 등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및 투표 시간 청구

  • 근로기준법 개정: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선거일도 법정 공휴일에 포함되어, 선거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표 시간 청구: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는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 인식

  •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 휴가: 선거일에 근무하는 경우, 응답자의 48.7%가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투표 시간 청구 인식: 응답자 과반(54.7%)은 선거일 근무 시 투표를 위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37.7%는 이를 몰랐다고 응답했습니다.

뭐 직장인들 대상이고, 901명뿐이니 이걸 보고 일반화하기는 뭐하지만, 제 생각보다는 적은 비율이 총선날 근무를 하시네요. 특수업종에 계신분들은 어쩔수 없이 근무 하셔야 할텐데 조사 대상이 아닐 확률이 높겠죠.

아쉬운건 휴일근로수당이 없이 일을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높다는 건데... 이런건 언제쯤 뿌리 뽑힐런지 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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