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쇼핑몰·SNS 등 점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7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키 성장과 관련해 식품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온라인 부당 광고 259건을 적발하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일반 식품을 어린이 성장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공동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지난달부터 게시물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59건을 적발했다. 7일 식약처는 적발 사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된 위반 사례는 ▲'키 성장', '키 촉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든 광고(74.1%,192건) ▲'인간 성장 호르몬(HGH) 방출 자극', '자연적인 뼈 성장 지원' 등 신체 조직의 기능에 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17.4%, 45건) ▲식품을 '신장 약', '키 크는 약' 등 의약품처럼 표현한 오인·혼동 광고(5.4%, 14건) 등이다.
또 ▲'골다공증 예방', '설사가 잦은 아이', '빈혈 증상이 있는 아이' 등의 광고 문구로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5%,4건)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2%, 3건)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0.4%, 1건) 등도 있었다.
식약처는 지난해 3월에도 '어린이 키 성장'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해 226건을 적발했다. 자녀의 키 성장에 관한 부모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부당 광고 사례는 이어지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칼슘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키 크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구매 후기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까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며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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