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융꿀팁은 바로 전세 준 아파트, 세입자 있는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팁이에요.
핵심은 세입자 동의가 되는 경우, 미동의인 경우로 나뉩니다.
첫번째, 세입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요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때문에 사실 세입자 동의를 받는게 엄청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세입자가 동의를 해주는 경우라면 시중 은행에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때 내가 이미 이 아파트로 받은 담보대출이 있다면 이 대출금과 세입자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LTV 한도 내에 있는 경우 남은 비율을 이용할 수 있답니다.
당연히 세입자 동의가 어려운 경우엔 은행 아파트담보대출 이용은 절대 불가!!
두번째, 세입자 미동의 상황인 경우
은행 보험사를 제외하면 다른 금융사에선 세입자 동의 없이도 아파트 시세의 약 80% 한도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전입세대열람원'(주민센터에서 주소지별 그 주소 거주자를 등록 표기한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 해 전세계약자와 동일한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동일하지 않은 경우 이용 어려울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확정일자'가 난 경우에만 추가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께요.
Q 내가 서울에 전세 준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보증금 7천만원에 세입자가 있고 주택담보대출은 동의를 안해주는 상황이라면? 이용주인 담보대출은 없다면?
A 아파트 시세가 2억원이라면 80%비율을 적용해 1억 6천만원까지 아파트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여기서 세입자 보증금 7천만원을 공제하면 약 9천만원을 추가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단, 업체마다 가능한 비율이 다르고, 전세보증금 공제 기준, 소액임차보증금 공제 기준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과, 금리가 생각보다 높다는 점을 꼭 알아둬야 해요.
서울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아직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땐 LTV가 더 줄어든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세입자 있는 아파트담보대출 미동의로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꿀 정보를 안내드렸어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한 궁금증, 은행 보험사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 및 LTV DSR 규제 등 문의 사항이 있다면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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