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지난해 3월 2일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매매사업자의 아파트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의 드리는 분들이 있어 규제 완화 내용을 재안내 드립니다.
5개 금융업권 감독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금융위원회)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아파트담보대출 허용(LTV 0% -> 30%)
*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에 대한 아파트담보대출 허용(LTV 0% ->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
*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아파트담보대출 각종 제한 일괄 폐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 아파트담보대출 한도 폐지(기존 2억원 내 -> LTV DSR 내 허용)
* 아파트담보대출 대환 시 1년 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시점' DSR 적용(1년 한시)
* 서민 실수요자 아파트담보대출 한도 폐지(기존 6억원 -> LTV DSR 내 허용)
임대/매매사업자 및 다주택자 규제 완화
주택매매사업자의 규제는 2020년 6월 30일 이전까지 규제지역 아파트담보대출 LTV 20%~50%, 비규제지역은 별도 규제가 없었지만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2020년 6월 30일 이후 모든 지역에서 아파트담보대출 이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규제는 약 3년이 지난해 3월 2일부터 완화되어 규제지역인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아파트담보대출 LTV 30%, 그 외 지역은 LTV 60%까지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매매사업자라면 아파트담보대출 실행 전 설명 드린 규제 완화 내용을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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